THE PLACE

결혼 후 3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혼을 앞둔 예신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시골집은 조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신 건물이며, 결혼 후 남편집은 전세로 전환한 뒤 추가 매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혼인신고 후 3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골집은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수가 매우 적고 시가가 1억 이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시골별장인 이 집 때문에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매매나 증여로 돌릴지 고민 중입니다. 이에 대한 유리한 명의 이전 방법이나 아파트 매매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8 00:25 성실회원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피곤해서 그냥 하나만 사는 게 낫다ㅋㅋㅋ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8 00:31 우수회원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세제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은 20%의 가산세율이 붙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이 있다면 세금 부담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8 00:34 신규회원

    아니 근데 시골집이 1억 이하면 진짜 별 영향 없을 듯… 그냥 세대주 기준인가?

  • 짐버리는중 2026.02.18 00:38 성실회원

    부부가 3주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1세대 1주택’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해요.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동거 가족을 포함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며,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부는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함께 판단해야 하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8 00:47 신규회원

    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을 때도 ‘세대 기준’과 ‘과거 소유 이력’에 따라 1주택자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동일 세대 내 증여는 무주택 요건을 깨뜨리기 쉬워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또한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와 건강보험료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8 00:52 활동회원

    3주택자 기준이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집은 제외될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