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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문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한 해 계약을 맺었고, 계약 기간이 넘은 시점에서 연장을 원치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은 퇴거일이 확정되면 알려주라고 했어요. 원래는 계약 기간을 모두 지나서 이사를 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사를 고민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만기 한 달 전에 이사를 결정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한 달치 월세를 추가로 내야 했던 것인데, 결국 감수하고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때 나가도 된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고려한 것이었죠. 전기와 가스, 그리고 복리비 역시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한 달 전에 이사를 하면 중도퇴실로 취급된다던데, 전기와 가스는 제 계약 기간까지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고, 이사를 처음 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에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새로운 임차인이 나온다면 알려주나요? 한 번 집을 봤던 분인데,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를 모르니 방을 내놓을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얘기해야 하는지요?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7 23:49 활동회원

    보증금은 보통 이사 나간 후 집 상태 확인하고 돌려준다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음 ㅠㅠ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7 23:53 신규회원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환급 항목입니다. 이 금액은 건물 주요 시설 보수를 위해 임차인이 대신 낸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나 고지서를 받아 금액을 확인한 후, 소유자에게 환급을 요청하고 이체내역이나 영수증 사본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거부 시에는 소액 민사청구도 고려할 수 있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8 00:02 신규회원

    이사 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사 견적과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를 때, 또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서와 현장 상황을 문서로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8 00:07 신규회원

    이사할 때 보증금 환급 절차가 매우 중요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사 전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원활한 환급이 가능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8 00:11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한테 다 물어보는게 빠름. 근데 새 임차인 나오면 알려주는거 맞음?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8 00:20 신규회원

    전기 가스는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내야되는거 아닌가? 중도퇴실이면 더 내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