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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관련 질문


부동산을 매입한 후 소유권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7 23:42 성실회원

    오프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관할 등기소(법원 등기국)를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도 등본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부동산 주소를 꼭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7 23:47 성실회원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시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발급받은 등본으로 소유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7 23:56 성실회원

    보통 인터넷으로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ㅋ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8 00:00 신규회원

    등기소 가면 바로 뽑아주던데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8 00:08 우수회원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포함되어 소유권 변동과 근저당, 전세권 등 권리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비용은 인터넷 등기소 기준으로 700원, 출력 발급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계약 전후에 최신 상태로 재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8 00:15 성실회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