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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량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와 전기차 감면 혜택 문의


제 차량은 폴스타2이며, 형에게 무료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가족 간 거래 시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기차 감면 혜택이 아직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17 23:35 성실회원

    그냥 세금 포기 하고 편하게 넘기는 게 나을 수도… 귀찮아서 난 그냥 안 옮겼음 ㅋㅋ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7 23:38 우수회원

    전기차 감면 혜택이 아직 있긴 한가? 요즘 정책 자주 바뀌어서 모르겠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7 23:46 활동회원

    가족 간 무상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간 무상 이전 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형제 간은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유효하며, 전기차 구매 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가 감면됩니다. 형제 간 이전이라도 특별한 감면 규정은 없으니 취득세는 납부하되, 전기차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에게 이전 시 취득세는 내야 하지만 전기차 감면 혜택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7 23:50 우수회원

    가족끼리 이전해도 취득세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전기차라 감면 좀 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