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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장 월급 세금 관련 궁금증


식당 주방장으로 월 3.5백만원을 받을 예정인데, 정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3.3%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세무서에는 1.7백만원만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식당 사장이 손해를 보게 될까요? 정직원으로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 등을 모두 적용하고 3.5백만원을 신고했을 때와,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적용하고 1.7백만원을 신고했을 때, 고용주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음식점 5인 미만의 식당이며 월 매출이 5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7 22:56 신규회원

    그냥 3.3% 세금 내는 게 편한 거 같은데 고용보험 같은 거 신경 쓰기 귀찮으면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7 23:04 신규회원

    프리랜서로 주방장을 고용하면 3.3%의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나 프리랜서에게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어서 세무 처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다만, 지휘·감독이나 출퇴근 관리 등의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프리랜서로 처리하기 어렵고, 4대보험과 세금을 소급 납부할 위험이 커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7 23:12 신규회원

    식당에서 주방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4대보험 가입은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의무이며, 미가입 시 적발되면 소급 납부와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7 23:21 신규회원

    그냥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대로 내는 거 아니야? 숨기면 나중에 걸릴 수도 있는데…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7 23:25 우수회원

    비용 차이를 단순히 3.3%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 비용만 비교하면 프리랜서가 더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근무 기간, 지휘감독 여부 등을 신중하게 점검해야 하며, 특히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권고되는 상황이 많아요. 실무에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고용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7 23:33 활동회원

    사장이 손해 보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음… 근데 신고 금액 줄이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