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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질문 관련 고민


아까부터 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어. 현재 갖고 있는 돈과 주택청약으로 넣은 돈으로 1000만원 정도를 모아서 입찰해볼까 고민 중이야. 근데 부동산을 경매로 구매하더라도 주택청약이 해지될 때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의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7 22:15 성실회원

    경매로 사도 주택청약 연말정산 혜택은 못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

  • 부동산발품중 2026.02.17 22:22 신규회원

    매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매도 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제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경매 비용을 영수증으로 처리할 때 이중 비용 처리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비용 처리 방식을 꼼꼼히 점검하고, 매도 계획과 함께 세무처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7 22:29 신규회원

    주택청약 해지랑 경매 산거랑 무슨 상관이지..? 그냥 청약은 청약인거 아님?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7 22:38 성실회원

    이거 나도 궁금했는데 아무도 말 안 해주네 ㅋㅋ 그냥 포기중임…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7 22:46 성실회원

    아파트 경매 후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도 시점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될 수 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등 일부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12월 31일 이전에 매도를 마쳐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제와 감면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7 22:52 성실회원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같은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특히 취등록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과 결제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이 비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납부 내역을 잘 정리해서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