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 임대 계약 관련 질문


지난 26년 4월 1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이용하고 싶어서 임대인에게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23년에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25년에 1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니, 우리 가게와 창고의 합친 면적이 416.85 제곱미터임에도 불구하고 630.45 제곱미터로 나와있어서 65평 정도 크게 표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213.6 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이 사실을 3년 동안 알지 못한 채 지냈고, 최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리비 허위 고지로 인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지불한 관리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매장의 3천만원 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계약서에는 12월 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한, 창고에는 1500만원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관리비 허위 고지로 인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2. 장기간에 걸친 관리비 지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3. 보증금 관련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6)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7 22:09 신규회원

    관리비 고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 고지문, 중개업자나 임대인과의 통신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고지 내용 오류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이나 매매 계약 해제 시에도 서면 통지 방법을 권장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7 22:16 성실회원

    관리비 면적 잘못 나온 거면 좀 문제 아닐까? 근데 계약 해지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음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7 22:24 신규회원

    이거 관리비 착오 같은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7 22:29 신규회원

    보증금 납부 안 했는데 계약서는 어찌되나여? 그게 더 궁금함ㅋㅋ

  • 학군지검색중 2026.02.17 22:33 활동회원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취소는 중요조건 합의 여부, 위약금 약정, 그리고 계약 파기 귀책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비 고지 오류가 계약의 핵심 조건인지 따져봐야 하고,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감안해야 해요. 이런 점들을 잘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7 22:39 신규회원

    관리비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을 즉시 취소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고지 오류가 계약의 중요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누가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한 관리비 고지 오류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