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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뒀는데 연금저축펀드 600 irp 300 넣어둔다면?


일을 그만뒀는데, 연금 저축펀드에 600 irp를 넣어두었어요. 모아둔 돈으로 틈틈히 올해도 연금저축펀드에 총 900을 넣어둔다면, 일을 안 하더라도 내년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7 21:49 우수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아무 소득 없으면 안 준다는 말도 들었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7 21:53 신규회원

    만약 일을 안 해서 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신 ‘과세제외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위험도 있으니, 국세청이나 증권사에 문의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7 21:58 활동회원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즉, 일을 안 한 상태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세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7 22:02 신규회원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7 22:09 성실회원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한도인데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6.5%, 초과 시 13.2%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7 22:12 성실회원

    일 안 하면 그냥 안 되는 거 같던데, 세법 좀 복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