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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2026년 3월 2일에 자취방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방을 빼는 경우 한 달 전에 말하면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삼월에 방을 빼겠다고 했더니, 실제로는 삼 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다며 이번 주 안으로 뺀다고 제안했지만,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착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삼 개월 전까지 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이며, 돈 문제보다는 상황에서의 대응이 올바른지 걱정스럽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6) >
  • 집구하는직딩 2026.02.17 21:26 신규회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실제로 거주할 의사와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 등의 증빙을 해야 해요. 만약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면 임차인은 임대료 최대 3개월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17 21:34 신규회원

    집주인과 계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구두보다는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을 사용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의의 증거가 된답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7 21:42 우수회원

    계약서랑 실제 구두 약속이랑 다르면 진짜 난감함..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7 21:46 성실회원

    자취방 계약 연장 시 ‘묵시적 갱신’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해요.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계약도 2년 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 덕분에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청약준비중 2026.02.17 21:51 활동회원

    계약서에 쓰여있는게 우선이지 않음? 그냥 그거대로 밀고 나가봐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7 21:55 활동회원

    집주인 연락 안 된다고? 진짜 짜증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