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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관련 질문


현재 lh 전세임대를 이용해 살고 있는데, 계약이 5월에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전세임대를 다시 신청해서 기다려야 할까요? 또 다른 지역으로(안양에서 수원) 이사를 가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집주인이 lh 전세임대 가능하다고 하면 집의 유형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빌라, 아파트, 주택 등)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7 21:18 신규회원

    LH 전세임대 신청은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자격이 판단돼요. 그래서 이사한 후라면, 공고일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신청 가능한 지역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공고 지역과 거주지가 다르면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답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7 21:25 활동회원

    이사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절차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해야 해요. 이 과정이 수급 자격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빠뜨리지 말고 처리하셔야 해요. 신청도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7 21:30 우수회원

    전세임대는 자유형으로 원하는 전세 매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집 종류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즉, 이사할 지역과 집의 형태를 비교적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서 이사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해요. 전세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니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7 21:39 활동회원

    계약 끝나고 바로 다시 신청하면 또 대기줄 긴가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7 21:43 활동회원

    전세임대는 집주인만 동의하면 유형 상관없던데 아닌가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7 21:47 활동회원

    그냥 매번 똑같은 질문보면 진짜 피곤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