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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 보험 접수 관련 질문


차량 사고로 후방추돌을 당했는데, 경찰 출동이 필요한 사고는 아니어서 상대방과 연락처만 교환하고 15만원을 받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보험 접수를 하려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보험 접수를 요청해야 할까요? 또한, 현장에서 15만원을 받은 것이 보험 접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 (6) >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17 21:05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현장에서 돈 받은 건 보험처리할 때 불리할 수도 있다더라 ㅠㅠ 그냥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는게 나을 듯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17 21:09 우수회원

    15만원 받은거 나중에 계약 같은거 한거임? 그냥 주고 받은거면 보험처리 어렵다 들었는데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17 21:15 성실회원

    후방추돌 사고 후 15만 원을 받았더라도 보험 접수는 상해 여부와 합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고 후 병원에 방문해 상해가 확인되었다면 부상위로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내는 것보다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안전해요~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17 21:22 성실회원

    보험 접수하려면 상대방 보험사에 알려야지.. 근데 이미 돈 받은거랑 겹치면 좀 꼬일수도..?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17 21:32 신규회원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상해 등급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병원에 방문해 부상 위로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실제로 20만 원 지급 사례도 있다고 하니 꼭 부상 진단서와 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보세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와 함께 필요한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17 21:38 활동회원

    15만 원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 접수를 하면 보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나 부당한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합의서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되어야 보상 가능하다는 분쟁 사례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