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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월세 지불 및 계약 해지에 대한 궁금증


최근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궁금한데요. 보증금과 임대차계약서는 이미 작성했습니다. 또한, 월세 지불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한 달 뒤부터 시작하여 매월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6)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7 20:16 신규회원

    계약 해지 때 보증금 돌려받는 조건이 궁금함.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7 20:19 성실회원

    갱신요구권을 이용해 새로 체결한 계약도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는 구두보다 내용증명 같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훨씬 안전해요. 이런 점들을 숙지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7 20:26 우수회원

    계약 해지는 보통 계약서에 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7 20:33 신규회원

    월세 임대차계약서에서 기간이 정해진 계약(예: 2년 계약)의 경우, 만기 전에 해지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만기일로 정해지며, 임대인이 차임 연체 같은 법적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 통보가 가능해요. 따라서 계약 기간 내에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해지가 쉽지 않은 점 참고해야 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17 20:39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중요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7 20:47 신규회원

    월세는 계약 끝나기 전까지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