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와 카드 사용 금액 확인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는 무직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번에 2월까지 일하시고 그 이후에는 휴가를 취할 계획이신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가요? 또한, 올해 1~2월에 사용한 카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전에 부양가족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고, 지금까지 카드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7 20:01 우수회원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사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카드 사용액 등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취업한 경우에는 1월(또는 1~2월)에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취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절차가 달라지는 점 꼭 주의해야 해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7 20:08 활동회원

    카드 내역 삭제는 아마 안 될걸요? 이미 공제 받은 거라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7 20:17 활동회원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인정되며, 퇴사 후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때 반드시 ‘근로 기간(적용 월)’만 선택해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미 제출한 공제 내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면 홈택스 신고 수정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항목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면 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7 20:22 우수회원

    중도퇴사자는 보통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던데 1~2월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 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7 20:28 신규회원

    퇴사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했는데 그냥 올해분은 전 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7 20:35 활동회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보통 퇴사한 달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중도정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회사에서 정산을 못 했다면 다음 해 1~2월 홈택스 신고를 통해 직접 추가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보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누락된 공제 항목을 포함해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