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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상황, 도와주세요


가정에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1채 있고,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며 시세는 약 3억원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활용해 작은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월세 40만원을 받고 계시며 시세는 8천만원입니다. 현재 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는 동생 명의로 매입되었는데, 동생의 남편이 연말정산 때 이 아파트로 인해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동생 남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1. 이 상황에서 동생 남편이 연말정산 시 토해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동생 명의의 8천만원짜리 집을 막내동생(무주택)과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 누구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 증여나 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각종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집을 판다는 것이 좋을지요? 4. 아버지가 장애인이신데, 이를 토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7 17:58 활동회원

    장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던데 정확한 건 잘…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7 18:03 활동회원

    동생 남편 세금 토해내는 건 뭔지 모르겠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7 18:09 성실회원

    증여하면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님?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7 18:13 성실회원

    1. 동생 남편은 동생 명의 아파트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동생 명의 아파트를 무주택인 막내동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8천만 원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3. 명의 변경 시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집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세금 계산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5. 아버지의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장애인 공제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