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한 질문


형제가 있는 상황에서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집 가치는 8억 원이며, 처음에 동생은 이 집을 온전히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 뒤 동생에게 문제가 생겨 2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협의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2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또한, 동생이 2억 원을 선물로 받을 때 선물세를 면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7 17:46 우수회원

    동생이 2억 선물받는 거면 신고는 해야 한다고 들었음, 근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7 17:51 활동회원

    선물세는 진짜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음 ㅠㅠ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7 17:54 활동회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동생이 2억 원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2억 원을 선물로 받을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동생이 2억 원을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받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단순한 선물로 처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억 원 지급이 상속분할에 따른 대가임을 명확히 협의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 없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선물로 처리할 경우, 2억 원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협의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7 18:01 우수회원

    그냥 2억 주는 게 나중에 세금 문제 안 될까 걱정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