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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물건 월세 보증금 관련 질문


물건을 3000/75에 계약하려는데 주인의 건물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저당권으로 설정돼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금보관증만 작성하여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한 계약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전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7 17:21 우수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저당권 방식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전부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요. 보증금이 없는 일부 월세 임대만 허용되며, 이때는 임대차 관련 서류를 반드시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은 공사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7 17:29 신규회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주택연금 보증금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보증금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현금보관증보다는 공사와 사전 상담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7 17:39 활동회원

    보증금 못 받으면 진짜 난감한데 그 현금보관증이 법적 효력 있긴 한가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7 17:46 우수회원

    저당권 걸린 집은 그냥 조심하는게 답인거 같음 ㅠㅠ 안전한 계약이라 보기 어려움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7 17:51 신규회원

    이거 그냥 보증금 못 받으면 끝 아닌가.. 보관증만으로는 부족할 듯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7 18:00 활동회원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받고 싶다면 저당권 방식에서 바로 진행하기 어렵고, 신탁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방식은 보증금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가 비교적 자유로워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전환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