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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문의


오늘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박혀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상대방은 사고를 인정하고 보험사에 접수했지만, 보험사가 오지 않는다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연휴라서 병원도 가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17 17:14 활동회원

    보험사가 연락 안 된다니 좀 이상한데… 진짜 연휴라서 그런가?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17 17:21 활동회원

    보험사에서 늦게 오는 거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그런 경험 있었는데 별 수 없더라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17 17:26 신규회원

    본인 보험으로 먼저 사고 처리를 한 뒤에 최종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보험차 담보나 자상·자손 담보를 활용해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 합의서 작성 시 배상권 포기나 소송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해요.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17 17:31 우수회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에 집중해야 해요. 현장 사진과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경찰에 바로 연락해서 사고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17 17:37 활동회원

    오토바이 사고면 보험 처리 복잡할 수도 있음, 그냥 좀 참는 수밖에 없지 뭐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17 17:45 성실회원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진단서, 영수증, 차량 견적서 등과 함께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