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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매매 후 묵시적 갱신 여부


23년 11월에 입주했고, 25년 11월이 계약기간이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현재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매매 의사를 밝혔지만, 27년 11월까지는 임차인이 거주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양수인이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27년 11월 이전에 계약 갱신을 요청해야 할까요? 이후에 실거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댓글 (4) >
  • 짐버리는중 2026.02.17 16:39 성실회원

    그냥 매도했다고 자동으로 계약 끝나는 거 아님?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7 16:46 신규회원

    사실 양수인이 실거주하면 계약 달라질 수도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7 16:53 활동회원

    맞음 묵시적 갱신이면 보통 2년 더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7 16:57 우수회원

    임대인이 매매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27년 11월까지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즉, 27년 11월 이전)에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양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계약을 종료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27년 11월까지는 임차인이 거주 가능하며, 양수인의 실거주 계획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조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