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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아파트를 매각한 후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는 중인데, 취득일이 어떤 날짜를 의미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경운 준공일은 20년 9월, 잔금일은 20년 11월이며 등기접수일은 20년 12월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날짜를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득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양대금만 취득가로 인정되는 지, 아니면 확장비나 시스템 에어컨 비용 등도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7 16:36 우수회원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일은 기본적으로 잔금 청산일, 즉 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짜로 봐야 해요. 하지만 잔금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취득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7 16:42 성실회원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 시기를 판단할 때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사용승인일이 취득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분양 아파트는 일반 매매와 달리 사용승인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7 16:49 성실회원

    취득일이 등기접수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7 16:58 우수회원

    아 진짜 양도세 신고 넘 어려워서 짜증나ㅠㅠ 그냥 다 똑같이 처리해버리고 싶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7 17:06 우수회원

    나도 그거 헷갈렸는데 분양대금만 취득가에 들어가는거 아닌가?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7 17:13 신규회원

    양도일도 취득일과 마찬가지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잔금 전에 등기가 먼저 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취득과 양도의 시기를 명확하게 파악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기준이 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