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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낙찰자의 퇴거요청 관련 궁금증


집이 경매로 낙찰되어 낙찰자가 결정된 상황인데, 아직 소유자 변경 전이어서 배당기일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액임차인이며 임차권등기도 완료했고 전액 배당도 확인했지만, 집을 알아보지 못한 채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명도확인서를 소유자 변경 전에도 발급할 수 있고, 소유자 변경 전에 명도확인서를 받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 청구권이 있는지, 월세 청구 시 배당기일 전에 퇴거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댓글 (6)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7 15:10 우수회원

    낙찰자가 소유자 변경 전에 명도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배당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요. 특히 전액 배당을 받는 선순위 임차인은 명도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7 15:17 활동회원

    월세 청구권이 배당기일 전에도 유효한지 모르겠네 걍 복잡하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7 15:21 활동회원

    소유자 변경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금 수령 여부를 증거로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분쟁을 예방해야 해요. 명도확인서 미이행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막으려면 협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7 15:27 활동회원

    명도확인서 소유자 변경 전에 받는 거 진짜 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함

  • 집구하는직딩 2026.02.17 15:36 신규회원

    이거 진짜 귀찮아서 그냥 다들 알아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 싶음… 에휴

  • 전세사는직딩 2026.02.17 15:42 신규회원

    명도확인서 제출 의무는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인 점에서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명도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서, 낙찰자가 권리를 보호하려면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반면 일부만 배당받은 후순위 임차인은 명도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으니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