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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10년 후 판매시 부과 세금은?


주택을 1억 3천에 판매할 경우 10년 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금액이 얼마일까요? 1억4천으로 증여를 받았고, 이 주택은 9천에 샀다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로 3천만원도 함께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이 주택은 안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7 15:07 성실회원

    아 10년 안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되는거 아닌가? 그냥 기본세율 적용되는거 같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7 15:11 성실회원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판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시점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9천만 원(기존 매입가)이며, 증여 시 과세가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인한 3천만 원 채무는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됩니다. 양도차익은 (판매가 1억 3천만 원) – (취득가액 9천만 원 + 부담부채무 3천만 원) = 1천만 원으로 계산되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성 지역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세율은 보유 기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추가 보유 기간과 보유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17 15:16 성실회원

    부담부증여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세금에 영향 있나?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7 15:24 우수회원

    세금이랑 증여랑 헷갈림 ㅜㅜ 그냥 양도소득세 내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