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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문제가 될까요? 3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상황


집에 살고 계시는 세들어 분이 이사를 가게 되어 부모님께 3천만원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님은 추후에 돈을 돌려주시겠다 하셨고, 이 돈은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부모님이 부담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10년 내에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줄 때,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을 예정인데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그리고 증여세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17 12:45 성실회원

    무이자 또는 연 4.6% 미만의 이자로 빌려준 경우, 절약된 이자가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138만 원(3천만 × 4.6%)이 증여이익으로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자율 설정과 이자 지급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7 12:53 우수회원

    부모님께 3천만 원을 빌려드릴 때는 실제로 빌림이 입증되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무이자나 저이자로 빌려줄 경우 절약된 이자가 증여이익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7 12:58 활동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은행 대출받아서 부모님한테 빌려준 건 좀 희한한 상황 같음 ㅋㅋㅋ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7 13:05 우수회원

    부모님이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 신고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나 저이자 거래의 경우에도 연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가 면제되지만, 금액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와 같은 세무 부담도 고려해서 거래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7 13:12 활동회원

    이자도 부모님이 내신다니 증여세 이슈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이자율이 너무 낮거나 하면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7 13:17 신규회원

    이거 그냥 증여로 안 잡히긴 할텐데.. 혹시 계약서 같은 거라도 써놨음 괜찮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