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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수입이 연 8800을 넘을 때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 6300을 받고 있고, 작년에는 배달부업으로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연 소득이 8800을 넘는다면 세율이 높아진다고 들었는데, 배달 부업을 사업자로 등록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고민 중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7 12:44 활동회원

    배달부업도 원천징수 같은 거 따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함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7 12:54 활동회원

    세율 오르는거 맞긴 한데 사업자등록하면 뭐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음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7 12:57 성실회원

    부업 수입 합산 연 88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율 적용이 달라지니, 배달 부업을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과 직장 소득을 합산해 총소득이 8800만원을 넘으면 24~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자 등록 시 경비 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ㅎㅎ. 단,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추가 회계처리 부담이 있으니, 부업 규모와 경비 발생 여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부업 수입이 크고 경비가 많다면 사업자 등록 후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7 13:05 성실회원

    그냥 매년 종합소득세 내는게 편하지 않음? 복잡해서 피곤해 보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