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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하는 경우에는 직접거래의 예외사항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할 경우에도 매매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부모님 명의로 매매사업자를 영위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집구하는직딩 2026.02.17 12:44 신규회원

    매물을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은 전속 계약보다 광고 범위를 넓히는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보통은 내가 접수한 매물을 우선적으로 중개하고, 다른 중개사 매물은 보조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이미 다른 중개사에서 계약이 진행됐다면, 기여도에 따라 보수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17 12:49 신규회원

    중개보수의 핵심은 중개행위와 계약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안내, 현장 방문, 상세 설명, 조건 안내 등이 계약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집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자나 카톡 기록, 방문확인서 같은 증빙 자료를 잘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7 12:55 우수회원

    매매사업자랑 공인중개사랑 별개 아닌가?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7 13:00 성실회원

    그냥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해야되는거 아님?

  • 청약준비중 2026.02.17 13:08 활동회원

    다른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해도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활동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보수 인정 여부는 내가 매물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달려 있어요. 단순히 매물만 보여줬다면 보수를 받기 어려우니, 상담이나 안내, 문자·카톡 등 계약에 영향을 준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7 13:14 활동회원

    그게 그렇게 복잡한가 진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