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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4대보험 소득세공제 관련 궁금증


본업으로 연봉 3700만원을 받는 일반 회사원이며 상여금으로 총 3850만원의 소득을 얻습니다. 월세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139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업으로 물류창고를 운영하며 월 75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부업 소득에서 3.3%를 세금으로 공제하고 경비도 발생하며 추후에는 기름값을 경비목록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이고 30대 청년으로, 연간 약 900만원의 부업 소득이 예상되며 180만원의 경비와 40만원의 통신비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종소세 신고 시 얼마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업 #4대보험 #소득세 #종합소득세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7 11:51 신규회원

    부업 수입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부업 수입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스마트스토어나 플랫폼 판매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서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일시적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7 11:58 활동회원

    프리랜서나 플랫폼에서 받은 수입에 대해서는 3.3%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원천징수 금액은 임시로 납부한 것으로 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신고 시 최종 세액에서 차감되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7 12:04 활동회원

    부업 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로 진행하며, 부업 수입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입력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해서 신고해야 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7 12:12 활동회원

    부업 소득에서 이미 3.3% 원천징수 됐으면 추가 납부는 별로 안 될 거 같은데…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7 12:19 활동회원

    경비 인정 잘 받으면 세금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계산하기 귀찮음 ㅋㅋ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7 12:27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음…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마음 편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