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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이혼 사실을 물어보는 상황


연말정산 시 이혼 후, 인적공제 항목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혼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등록등본이 따로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여부를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어떡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7 11:24 신규회원

    이혼 사실 직접 말 안 해도 주민등록등본 보면 다 나오지 않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7 11:33 신규회원

    이혼 후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와 배우자 관련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12월 31일에 혼인 상태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별거 등 생계 분리 정황이 있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7 11:43 우수회원

    회사에 이혼 사실을 알릴 때는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공식 서류로 이혼일자와 자녀 현황을 확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 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 한 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 합의서, 판결문, 동거 확인 자료 등을 준비해 중복 신청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정확한 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해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7 11:53 활동회원

    이혼 사실 알리는 거 진짜 찝찝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7 11:59 활동회원

    그냥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회사도 알아서 처리해주는 거 아닌가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7 12:05 우수회원

    이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해당 공제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이후 3월 11일부터 최대 5년 이내에 근로소득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전 의료비나 교육비 등은 전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고, 이혼 후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중복 공제를 피하기 위해 꼼꼼히 증빙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