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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신호위반 카메라 영상 확인 가능한가요?


요즘 잠실대교 남단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 내 차는 신호를 기다리는 중에 뒷차량에 후미추돌을 당했어. 우리는 서로 보험사를 불러서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내 보험상담원은 과실 비율이 100대0이라고 말해줬어. 그런데 내 차의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사고 당시 영상이 기록되지 않았어. 만약 가해 차량이 나중에 과실을 부정한다면, 경찰 신고 후 사건 당시 신호위반 카메라 영상을 입수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17 11:10 신규회원

    그거 경찰 통해서 요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진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17 11:19 활동회원

    사고 조사에서는 신호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교통 감시 카메라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영상 자료는 사고 경위 조사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필요 시 요청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관련 절차에 영상 확인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17 11:26 성실회원

    신호위반 카메라 영상은 보통 경찰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반인이 쉽게 못 본다던데…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17 11:31 우수회원

    신호위반 단속은 루프센서와 영상분석 기술로 신호 위반 지점을 감지한 뒤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이파인 ‘최근 단속내역’에서 위반일시, 장소, 차량번호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한 후 미납된 과태료가 있으면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17 11:40 우수회원

    가해차가 인정 안하면 영상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보험사 말 믿는 게 나을듯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17 11:43 신규회원

    교통사고 후 신호위반 카메라 영상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단속된 영상이 바로 반영되지 않고 보통 3~5일, 길게는 1주일 정도 지난 후에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야 해요. 즉시 확인을 원하면 기다려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