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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으로는 주택 1억5천과 토지 1억6천(다른 사람에게 소작줌)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무주택자 동거인 자녀 1명인데, 자녀는 4명 중 3명이 상속 포기자입니다. 상속세가 없을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어머니에게 주택을 단독 상속받게 할지, 아니면 무주택 동거인 자녀 1인에게 상속을 받게 할지 어떤 것이 좋을까요? 2) 어먈니에게 주택과 토지를 상속한 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 4명에게 상속을 다시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3) 어머니에게 주택과 토지를 상속받을 때와 주택만을 상속받을 때, 기초연금 차액이 생기는지요?

댓글 (6)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7 11:03 활동회원

    주택 상속세를 줄이려면 우선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해요.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등이 있는데요, 이 공제들을 잘 조합하면 과세가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원도 검토해보세요.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 원도 적용 가능해서 여러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7 11:13 신규회원

    상속세는 복잡해서 그냥 잘 모르겠음 ㅠㅠ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7 11:20 성실회원

    상속세 평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결정되며,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낮출 수 있어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보다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7 11:24 활동회원

    그냥 어머니한테 다 주는게 나을듯? 뭐가 더 유리한지는 모르겠음ㅋ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7 11:28 신규회원

    사전증여와 지분설계도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워 과표를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며, 5년 이내 증여는 합산되므로 주기를 잘 관리해야 해요. 배우자가 생존할 경우 10억 원, 미생존 시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니 지분 배분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장례비용 최대 1,500만 원 공제와 병원비·생활비를 피상속인 재산으로 지출해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활용하세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7 11:32 신규회원

    기초연금은 재산 많으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