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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 명의 변경 시 주민센터 제출 필요 여부


현재 주거지를 빌리고 계시는 중이며, 건물 소유자가 엄마 명의에서 딸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새 주인인 딸과는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변경된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 제출 시 주거급여가 중단되거나 공백 기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17 10:40 성실회원

    이거 주민센터에 꼭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안 하면 문제 될 수도 있을 듯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7 10:49 신규회원

    주거급여랑 연결된 거면 뭐 좀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7 10:56 활동회원

    이런 거 그냥 안 바꾸면 나중에 꼬일 수도 있던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 많긴 하더라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7 11:04 우수회원

    월세 집주인이 변경되었지만 임대료나 계약 기간 등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새로 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 계약서도 유효하니 주민센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대료나 계약 기간이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해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7 11:11 신규회원

    만약 임대인이 바뀌면서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을 새로 시작하거나 임대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쪽만 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되니, 누군가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7 11:17 신규회원

    계약서 제출과 신고는 확정일자 부여와도 연결됩니다. 새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변동 시 재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확보가 안전한 방법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