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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의문


현재 상황에서 B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주택은 2021년 5월에 입주 및 취득하였고, 2023년 6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A주택은 2026년 2월에 처분하였으며, 2026년 3월에 C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주택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사이에 처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B주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조건 중 하나로 ‘취득 1년이후 다른 주택을 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B주택을 처분한 후 1주택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7 10:19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누가 답 좀…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7 10:29 우수회원

    1개월은 너무 짧아서 안될 것 같은데 아닌가?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7 10:35 성실회원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서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판단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분양권 보유, 오피스텔 임대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니 개별 사정을 잘 살펴야 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7 10:44 활동회원

    이게 비과세 되는지 나도 모르겠음 ㅋㅋ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7 10:54 신규회원

    B주택을 처분한 후 1주택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해요. 즉, 보유 기간 2년과 거주 기간 2년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추가로 2년 거주 조건이 반드시 요구된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7 11:02 신규회원

    비과세 판단 시에는 B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에요. 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되며, 주택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처분 시점뿐 아니라 취득 시점의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