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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쪽 형제는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와 동생의 대출을 확인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댓글 (6) >
  • 금융감각키우기 2026.02.17 09:35 우수회원

    부동산을 담보로 가족 대출을 할 때는 무상 담보 제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 부담 부분이 증여로 인정될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담보 설정과 이자율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합법적인 가족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월급관리멘토 2026.02.17 09:41 성실회원

    그거 가족 아니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될걸요?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17 09:47 성실회원

    가족 대출과 관련된 불법 사금융 문제도 꼭 확인해야 해요.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금리와 수수료, 계약서 조건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입금 요구나 작업대출, 30/50대출 권유 같은 경우 불법 사금융 신호이니 조심해야 하며, 가족 간에도 명의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예방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17 09:51 신규회원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으면 힘들지 않나? 그냥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17 10:01 성실회원

    가족 대출이 합법인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증여세 문제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 내역을 꼭 준비해야 해요. 적정 이자율인 법정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하면 이익 부분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예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17 10:09 성실회원

    그냥 조회는 안 되고 대출받은 사람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확인하는 거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