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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상 소득 세전으로 급여가 7000이고, 성과는 3000이며, 기타 비과세 소득이 500입니다. 빚으로는 전세대출이 6000이고, 거주형태는 월세 40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을 채웠으며, ISA 납입한도 2000을 채웠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는 매달 70씩 넣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나 특별한 지출이 없고, 과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추가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17 04:01 성실회원

    연말정산 과정은 총급여액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쳐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값이에요. 이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빼서 차감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다시 다른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나오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7 04:10 우수회원

    연말정산 뭐가 제일 효과 좋은지 나도 궁금함 ㅠ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7 04:17 활동회원

    월세 있으면 월세공제도 잊지 말라더라네요? 그거 좀 알아보심?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7 04:22 우수회원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낮추지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100만원은 세금을 100만원 바로 줄여주고,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율만큼 세금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세금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7 04:29 활동회원

    저도 뭔가 더 할 게 있을까 했는데 그냥 이게 다인 거 같던데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7 04:35 신규회원

    절세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는 15% 공제율이 적용되고,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 기준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 그 이상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