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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만료와 연장 문의


상가 임대 계약이 내년 4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인데, 연장하지 않을 경우 3월 1일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이 내일 만료된다면 만료일은 그대로 4월 1일인지, 아니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5월쯤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고민 중인데, 상가 임대 계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댓글 (6)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7 02:30 신규회원

    그냥 계약 끝나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닌가? 3개월 후라니 좀 이상한데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7 02:40 활동회원

    뭔가 임대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계약서 한번 다시 봐야 할 듯?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7 02:49 우수회원

    갱신 거절 통지는 문자나 녹취 등 증거를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울 경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런 실무 팁을 활용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7 02:58 활동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연장은 미리 알려야 한다고 들었음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7 03:03 활동회원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때는 만기 하루 전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기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자유롭게 통보할 수 있어요.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7 03:11 활동회원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돼요. 따라서 임대인은 이 통보 기한을 꼭 지켜야 계약 종료 시 불이익이 없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