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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 관한 궁금증


4월 15일이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께 3월 초중순에 퇴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집주인은 방을 부동산에 내놓을 예정이라는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궁금한 점은 한 달 일찍 나오는 것도 중도퇴실인가요? 보증금은 퇴거 당일에 받지 못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받게 되는 건가요?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7 01:05 성실회원

    퇴실 의사와 보증금, 월세 조건 관련 사항은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합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해지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최소 1개월 전 통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체 세입자 제안 등을 준비하면 임대인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7 01:08 성실회원

    중도퇴실 맞을걸요? 계약 끝나기 전에 나가면 원래 중도퇴실로 봄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7 01:13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은 퇴거 당일에 받지 않고 계약 만기 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료 납부 상태, 집의 관리 상태, 손해배상 여부 등에 따라 반환 시점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 퇴실 시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7 01:20 우수회원

    한 달 일찍 퇴실하는 경우는 중도퇴실로 간주되며, 보증금은 보통 계약 만기 시에 반환됩니다. 계약서에 ‘퇴실 시 남은 월세 전액 납부’ 조항이 있다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전액 내야 해요.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해서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하면 일부 또는 전액 면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7 01:27 성실회원

    나도 이사할 때 똑같은 질문 했었는데 잘 모르겠음 그냥 조심하는 게 답일듯 ㅋㅋㅋ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7 01:35 활동회원

    보증금은 그냥 계약 끝나고 받는게 맞는 듯.. 근데 집주인 마음 따라 다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