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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취소시 위약금 문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 8억에 14일 내에 10,000,000원을 신탁회사에 입금하고, 20일 후 30,000,000원을 2차 계약금으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되었지만 본인사인 확인서만 제출했고, 계약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첫 날로부터 2일 뒤인 16일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4) >
  • 집구하는직딩 2026.02.17 00:25 신규회원

    그냥 5%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3천만 원까지는 뭔지 모르겠네

  • 전세사는직딩 2026.02.17 00:31 신규회원

    계약서 아직 못 받았으면 좀 복잡할 수도 있겠다… 아 모르겠다 그냥 힘들 듯

  • 월세살이중 2026.02.17 00:36 우수회원

    위약금이 5%면 4천만 원 정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7 00:40 성실회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분양가 8억의 5%인 4,000만 원이 일반적이며,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1천만 원과 3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으므로 이 금액이 위약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가 아직 정식으로 교부되지 않았어도 계약은 성립된 상태로 간주되며, 계약 해지는 위약금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요구하는 5% 위약금 내에서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위약금 조건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