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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현금청산 세대에게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70%에 달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청산 세대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모든 비용을 조합 대출로 감당할까요, 아니면 건설 혹은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것일까요?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6 22:20 성실회원

    분담금 부담이 크다고 느껴지면 조합원은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때 현금청산 조건과 금액은 조합 규정과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잘 확인해야 해요. 만약 분담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감정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6 22:25 신규회원

    재건축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세대에게 비용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요. 현금청산은 새 아파트 분양 대신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형태라서, 현금청산 세대는 통상적으로 분담금 부담이 없답니다. 즉,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세대에게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 직접발품파 2026.02.16 22:29 신규회원

    이거 대출 말고는 방법이 있나? 건설사가 돈을 그렇게 막 낼 거 같진 않은데…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6 22:32 성실회원

    어차피 조합원이랑 현금청산 세대끼리 다툼만 생길 듯…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6 22:38 성실회원

    현금청산은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권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해요. 이 경우 해당 세대는 새 집에 대한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주비나 주거이전비 같은 부대비용도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에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6 22:43 성실회원

    그냥 다들 빚지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