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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인형&의상 관세 관련 질문


현재 10cm 솜인형과 10cm 인형의상을 제작했어요. 관세에 대해 궁금한데, 인형이 4체를 넘어서면 150달러 이상일 때 관세가 부과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의상은 150달러가 넘어가면 관세가 붙는다는데, 만약 인형 100체와 의상 100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나눠야 관세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인형과 의상을 각각 20체씩 5번에 나눠서 받으면 더 적게 낼 수 있을까요? 배대지는 중간 커미션분이 처리해주지만, 수량을 조금씩 나눠 받고 싶습니다.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6 21:42 활동회원

    인형과 의상에 대한 관세는 단순히 구매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완전히 최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치와 수량뿐 아니라 반입 시점과 반입 절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소액 수입이라도 국가별로 VAT나 GST 같은 세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구매량을 줄여도 세금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6 21:46 우수회원

    인형과 피규어는 완구류로 분류되어 안전성 및 인증(KC 등) 이슈로 인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야 합니다. 구매량을 줄여도 규제 대상 품목이라면 관세 부담보다 반입 차단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인형과 의상 구매 전에는 반드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해당 품목의 최소 허용 기준, 세율, 그리고 반입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6 21:52 활동회원

    그냥 너무 귀찮아서 관세 내는게 나을지도… 나눠 받는 것도 복잡할 듯?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6 22:02 신규회원

    인형이랑 의상 합치면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모르겠음 ㅋㅋ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6 22:08 우수회원

    받는 방식에 따라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수령하는 직구와 면세점 구매는 각각 다른 규정과 한도가 적용되므로, 반입 시점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DDP 조건을 활용하면 판매자가 관세, 세금, 통관을 부담해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6 22:13 신규회원

    그냥 150달러 넘기면 무조건 관세 아님? 나눠 받는게 효과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