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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후 시세 하락 시 손해를 보게 될까요?


새로 지어지는 D 아파트의 청약을 고려 중입니다. 현재 A, B, C 아파트와 같은 평수의 시세가 4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 D 아파트의 가격이 유사하다면 청약 후 1년 뒤 A, B, C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청약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까요? 보증금을 내기 전에 시세가 하락한다면 협상이 가능하거나,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가격이 변동된다면 일부 반환해주는 등의 조치가 있을까요?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6 21:21 성실회원

    청약은 그냥 운 아닌가… 뭔 보증금 반환 이런 거 거의 없던데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6 21:27 신규회원

    잔금 미납이 오래 지속되면 분양사가 계약 해제나 계약금 몰수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납부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부담이 있을 때는 분양사와 잔금 연기나 분할 납부 같은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법적 대응 가능성도 미리 검토해야 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6 21:30 우수회원

    청약 후 시세가 하락하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팔아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매 제한 기간(예: 3년)을 지나치면 매도 시기를 놓쳐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6 21:38 신규회원

    사실 그런 건 거의 기대 안 하는 게 맞음 ㅋㅋㅋ 그냥 운에 맡기는 거 같아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6 21:47 활동회원

    분양가는 지자체의 승인과 고시를 통해 고정되기 때문에 시세가 하락해도 분양가가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금액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 하락이 곧바로 분양가 할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6 21:54 우수회원

    그럼 시세 하락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