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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방식 문의


지난해 3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올해 집을 구매하게 되었고, 각각의 부모님께 1억 원씩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증여세 5천만 원과 신혼부부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1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A) 남성의 1.5억 원과 여성의 1.5억 원이 공제되어 3억 원이면 면제되는지, B) 합산하여 1.5억 원이 공제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댓글 (6)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6 21:02 활동회원

    증여세 진짜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른듯 ㅠㅠ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6 21:11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혼인 불성립 시에는 신혼부부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혼인 후 2년 내 이혼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자금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가보다 싸게 매매하거나 상장주 증여 후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될 수 있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6 21:20 성실회원

    기본적으로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더 높은 공제 한도인 6억 원이 10년 합산 기준으로 주어지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 기본 공제와 신혼부부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니 자신에게 맞는 공제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6 21:29 성실회원

    그게 합산하는거 맞을걸? 두 사람 따로 계산하는거 아니었나?

  • IRP가입한직딩 2026.02.16 21:32 성실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5억이랑 3억은 좀 차이나는거 같긴 함ㅋㅋ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6 21:41 우수회원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 전후 2년, 즉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이나 입양한 경우에도 출생일 기준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