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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6월에 퇴사한 뒤 재입사한 상황에서 연말정산 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까지의 급여를 받았지만 연말정산 항목이 없어서 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세금 관련 정보는 소득세 333,406원과 지방소득세 33,340원, 그리고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1,574,100원과 지방소득세 157,390원,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 -1,240,690원과 지방소득세 -124,050원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은 1. 못받은 차감징수세액은 언제 돌려받게 되는 것일까요? 2. 차감징수세액을 신경 쓰지 않고 연말정산을 그대로 진행하면 정상 처리되는 것인가요? (2025.01.01~2025.12.31까지의 연말정산)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6 20:59 신규회원

    차감징수세액 돌려받는 시기 좀 궁금했는데 나도 몰겠음…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6 21:06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그냥 넘겨도 되는 건가? 답답하네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6 21:11 활동회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고, 플러스일 때는 추가납부를 해야 해요.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 정산 후 3월에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환급 여부는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차감징수세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6 21:19 활동회원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의미하며, 환급금은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회사가 급여에서 환급액을 반영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6 21:28 활동회원

    이직하거나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복공제, 의료비·카드 공제 요건 미충족, 자료 제공 동의 누락 등이 환급액을 줄일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환급액에 영향을 주는 여러 조건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6 21:38 성실회원

    그냥 연말정산 할 때 알아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헷갈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