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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연장 후 중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의무


현재 우리는 2022년 10월에 임대사업자의 집을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년 더 거주하기로 했지만, 전세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여 계약을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억으로 변경되고 기간은 2026년 10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2026년 10월이 아닌 2026년 6월에 먼저 이사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이사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2026년 3월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후인 6월에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부동산 복비를 지불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미리 나가는 것이 타당할까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6 19:42 신규회원

    전세 계약의 최초 2년 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야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6 19:52 신규회원

    근데 계약서에 따로 중도해지 조항 있지 않아?

  • 학군지검색중 2026.02.16 19:58 활동회원

    복비 내고 빨리 나가는 게 정신 건강엔 좋을 듯 ㅋㅋㅋ 그냥 좀 손해 봐야 될지도?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6 20:01 신규회원

    보증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3개월 통보는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6 20:11 성실회원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규정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후부터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갱신된 계약은 원래 계약과 달리 임차인의 해지 권리가 상대적으로 더 보장돼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6 20:20 신규회원

    중도 해지 시 분쟁을 예방하려면 해지 의사를 문자 등으로 명확히 통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사 날짜를 집주인과 미리 합의해 진행해야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해요. 이런 준비가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