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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자사주 취득으로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자사주를 통해 약 4천만원 정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취득한 주식은 아직 소유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6 17:06 우수회원

    부모님께 자사주를 통해 4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5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5천만원 미만이라도 3년 합산 기준으로 증여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신고 및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4천만원이라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금액과 상황에 따라 의무일 수 있으니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사주 취득 시 시가 평가가 중요하며, 취득가액과 시가 차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주식의 시가 평가와 과거 3년 내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6 17:09 활동회원

    저도 이거 궁금함.. 5천만원 미만이면 괜찮다던데 신고까지 해야하는지는 모르겠네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6 17:16 신규회원

    증여세는 5천만원 이하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6 17:21 우수회원

    주식이라서 좀 복잡한거같던데 그냥 신고하는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귀찮긴 하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