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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근저당 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


가압류가 3군데, 근저당이 2군데인데요. 이제 총 5명의 채권자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채무 총액이 매매가보다 낮아서 채무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네요. 부동산 및 법무사를 통해 처리를 맡기면 해결이 될까요?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6 16:30 성실회원

    이거 진짜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네요ㅠㅠ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6 16:37 성실회원

    대위관계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가압류가 먼저 설정된 채권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배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대위인이 배당을 받게 되며, 채권자들 간 합의로 가압류를 해제하고 근저당 배당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간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6 16:45 성실회원

    가압류는 임시로 처분을 막는 보호조치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사유 소멸이나 취소 의사를 밝히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과 병행하여 가압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문제를 우선 정리해야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6 16:49 신규회원

    법무사 맡기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복잡할 수도 있음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6 16:53 우수회원

    가압류랑 근저당이랑 어떻게 달라요? 그냥 다 빚인거죠?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6 17:02 성실회원

    근저당권은 최종 판결 이후 매각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담보권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먼저 설정된 권리가 배당 우선순위를 갖는데, 지분 매각 같은 부분 매각 상황에서는 근저당 전액을 배당하는 실무가 많아서 주의해야 해요. 근저당의 배당순위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