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자금대출건 누락,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 대처 방법


작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나서,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을 빼먹은 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가오는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6 15:59 활동회원

    이자나 원금 누락 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대출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자 지급은 원천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이자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6 16:07 성실회원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원금이 일부 누락되면, 연말정산 시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상환액’ 공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해요. 대출 이자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 명세서와 이자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6 16:16 활동회원

    나도 모르겠음..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할 듯 ㅋㅋ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6 16:22 활동회원

    원래 저런 거 누락되면 신고할 때 따로 정정하면 되는 거 아님?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6 16:31 성실회원

    그냥 이번에 신고할 때 포함시키면 안돼? 이미 끝난 건 아닌 거 같은데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6 16:35 성실회원

    원천세 누락 시에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이자소득(비영업 원천세)’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 상환 명세서, 이자 납입 증명서, 주택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누락된 기간과 금액을 정리해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신고에 반영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