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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5개월 단기 계약 관련 질문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을 5개월 정도만 빌리려 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세는 110만원 정도이며, 위치는 서울 강남구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6 15:05 신규회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꼭 해야하는거 아니야? 그냥 월세만 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6 15:12 성실회원

    오피스텔을 5개월 단기 계약할 때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계약 갱신 요구 및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우선권 확보에 꼭 필요해요. 5개월 같은 단기 계약이라도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를 위해 두 절차를 빠짐없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110만원 규모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꼭 챙기셔야 해요. 특히 서울 강남구처럼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권장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6 15:18 성실회원

    보증금이 100이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있을까? 뭔가 귀찮은데…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6 15:25 성실회원

    5개월이면 그냥 단기계약이라서 신경 안 써도 되는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