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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후 재계약 방법 문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2년 동안 살다가 2년 갱신을 했는데, 곧 만기가 다가옵니다. 이 집에서 살면서 정말 편안했어요.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재계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집주인과 전화나 문자로 2년 갱신한 것처럼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6 14:42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 방식일 때는 은행에서 묵시적 갱신 확인서나 임대인의 자필 확인서와 기존 계약서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해요. 이 경우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힌 재계약서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따라서 간단한 서류로도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6 14:47 성실회원

    재계약은 무조건 서면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 들었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6 14:55 활동회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는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함께 계약갱신 의사 통지 내역(문자나 카톡 캡처),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 통보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며, 증거가 남도록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6 15:01 신규회원

    전세 계약 갱신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보증금 영수증, 전입신고증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이 꼭 필요해요. 이러한 서류들은 갱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6 15:05 신규회원

    그냥 문자 보내도 될 거 같은데 진짜 법적으론 어떤지 모르겠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6 15:08 신규회원

    매번 재계약할 때마다 스트레스 진짜… 그냥 계속 살게 해줬으면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