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갑자기 집주인 변경 통보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취 중인 20대입니다. 24년 1월에 집을 계약하여 25년 묵시적 갱신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집주인과 합의 후 다시 묵시적 갱신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밤에 갑자기 20일에 집주인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5일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0일까지 공과금을 납부하고 이번달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댓글 (4)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6 14:12 성실회원

    그냥 집주인 바뀐 거면 계약도 새로 하는 거 아님?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6 14:16 성실회원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월세와 공과금 납부 의무는 계속됩니다. 집주인이 말한 “20일까지 공과금 납부 후 이번 달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뜻은, 20일까지 전 집주인에게 공과금을 내고, 월세는 새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대신 차감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상대방이 바뀌었을 뿐 계약 조건은 변하지 않으니, 임대차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새 집주인과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혼란스럽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6 14:22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던데… 그냥 나중에 법률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6 14:30 신규회원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그게 가능한가요? 난 첨 들어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