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편의점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현금 결제를 하는 손님이 많아요.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라고 적혀 있고, 아래에는 신분 확인 번호인 010-***-1234와 승인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등록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어요. 이 현금영수증은 홈텍스 공식번호로 발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의 개인번호로 따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6 13:57 성실회원

    아마 사장님 번호는 아닌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름 ㅋㅋ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6 14:00 우수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편의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6 14:05 우수회원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을 등록하는 방법은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조회/변경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로 들어가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편의점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직접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자동 반영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6 14:09 신규회원

    편의점에서 당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바로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등록할 수 없어요. 영수증 발급 다음날부터 등록이 가능하니, 당일에는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 자진발급분은 당일 등록 취소가 가능하니, 잘못 등록했을 때는 신속히 조치하면 돼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6 14:17 활동회원

    편의점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자진발급분’으로 직접 등록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으면 현금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등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도 영수증을 이용해 자진발급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6 14:20 신규회원

    이거 그냥 자동으로 홈택스에 올라가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