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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아르바이트 수입 연말정산 필요한가요?


직장에서의 월 소득은 대략 1300만원 정도인데, 퇴사 후 아르바이트로 330만원 정도를 3.3% 공제 받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맞을까요? 소득이 적어서 돌려받을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서 아예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6 13:27 활동회원

    맨날 이런 거 귀찮아서 그냥 안 하게 되던데, 세금 돌려받는 거 별로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님?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6 13:36 우수회원

    연말정산은 회사 다닐 때만 하는 거 아니야? 아르바이트 쪽은 그냥 종합소득세 때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6 13:41 활동회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3% 떼인 건 사업소득 같은 거라서 연말정산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겨야 한다고 어디서 봤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6 13:47 신규회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공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차액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해야 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6 13:50 우수회원

    3.3% 원천징수된 아르바이트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일반적인 연말정산 기간에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6 13:54 신규회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정규직과 유사한 고용 형태라면 아르바이트라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기 알바나 3.3% 원천징수 대상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하니 상황에 맞게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