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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대인 접수 후 미수선처리 관련 질문


어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7대3으로 과실이 잡혔어. 둘 다 대인과 대물 접수했어. 내 차는 5판이 훼손돼 판금이나 도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똥차여서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직 공업사는 안 다녀간 상태야. 이에 관한 질문이 있어.

1. 둘 다 대물과 대인 접수했는데, 미수선처리가 가능한지?

2. 미수선 처리 가능하다고 했을 때, 미수선 처리하면 대물만 처리되고 대인은 따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

3. 견적을 받아 미수선 처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비용을 지불하는지 아니면 상대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지 궁금해.

댓글 (6) >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16 12:33 성실회원

    헐 똥차면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ㅋㅋㅋ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 많음 나도 그랬고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16 12:39 우수회원

    대물 미수선도 가능할걸? 근데 대인은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음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16 12:48 우수회원

    보험사에서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닌가? 상대방이 직접 내는 건 좀 이상한데…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16 12:52 신규회원

    실제로 사고 발생 시에는 대물접수번호를 받고, 공업사에서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뒤 미수선 처리를 요청해야 해요. 보험사는 견적을 검토해 적정 금액을 안내하며, 견적과 산정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수리나 렌트 등 다른 선택지도 고려하라고 권장합니다. 따라서 증빙과 절차를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아요!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16 12:57 우수회원

    교통사고 후 대물과 대인을 모두 접수했더라도, 대물은 미수선 처리로 현금 지급받고 대인은 별도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미수선이란 수리 대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경미한 손상이나 시간 부족, 폐차 예정인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물만 미수선 처리하고 대인 합의금은 따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16 13:03 활동회원

    대물과 대인은 각각 보험사에 접수되며, 대물 미수선 시 지급된 현금은 차주가 수리비로 사용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수리를 하지 않아도 현금 지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대인 합의금은 대물과 별도로 처리되며, 미수선 기간 내 렌트비 지급은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